2018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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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8 | ||
작성자 이선영 | ||
◆ 2018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 안내 ◆
2018년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수교육 연계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서 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교육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여 제출바랍니다.
1. 보수교육과의 연계 근거 및 절차
- 연계근거 : '18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P.11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 연계절차 ①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2) 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2. 제출서류 : 가.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내 신청서 출력 후 작성 제출) 나. 수료증 사본 1부.
3. 제출일시 : 가. 1급승급과정 : 2018.5.26(토) ~ 6.9(토) 까지 나. 보육교사/원장/영아 과정 : 2018.6.23(토) ~ 7.14(토) 까지
4. 제출장소 : 과학관 3층 7307호 보수교육 운영지원실 (원장과정 : 평생교육관 2층 사무실)
문의 : 85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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