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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이외의 우리대학에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주택 임대차(전, 월세) 계약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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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9 | ||||||||
작성자 산학취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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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4835호(2025. 5. 27.)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후 과태료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하였으며('21. 6. 1. ~ '25. 5. 31.), '25. 6. 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이에, 대학교 인근 원룸 등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학생은 지연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