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2014.3.1.], 제20조, 제39조의4
보수교육 종류 및 대상자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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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
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원장사전직무교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일반직무교육 내용
영역 |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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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인성・소양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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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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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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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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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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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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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건강・안전 (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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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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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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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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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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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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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전문지식 ・ 기술 (23시간) |
장애 및 다문화 실제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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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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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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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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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보육 활동 운영의 실제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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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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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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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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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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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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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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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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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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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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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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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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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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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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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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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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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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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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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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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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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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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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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계 | 15과목 | 40 | 16과목 | 40 |
특별직무교육
영역 | 영아보육 | 장애아보육 | 방과후보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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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소양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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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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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 기술 | 보육활동운영의 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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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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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및 다문화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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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 교과목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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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소양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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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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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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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건강・안전 (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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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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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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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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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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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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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전문 지식 기술 (48시간) |
장애 및 다문화 관리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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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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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기관 운영의 실제 (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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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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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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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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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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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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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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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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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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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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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평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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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계 | 22과목+평가시험 | 80 |
보수교육 평가
- 이수기준: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자세한 내용은 Ⅱ. 어린이집의 운영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참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1인당 8만원 (40시간 기준)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