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조 별표의 기준 준용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도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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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054-851-3522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054-851-3511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054-851-3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