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란?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 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
보수교육 종류 및 대상자
교육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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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시설장 신규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해에 해당하는 자 | 40시간 | 시설장 첫해 | ||
시설장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
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 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방과후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 시설의 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일반직무교육 내용
영역 | 보육교사 과정 | 시설장 일반과정 | 시설장 신규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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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교과목 | 시간 | |
보육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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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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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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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발달 및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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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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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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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영유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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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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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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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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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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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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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
|
6 |
|
6 |
|
8 |
보육사업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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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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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8 |
계 | 20과목 | 40 | 21과목 | 40 | 20과목 | 40 |
특별직무교육 내용
영역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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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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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발달 및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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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영유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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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강·영양 및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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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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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육사업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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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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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계 | 20과목 | 20과목 | 20과목 | 40 |
평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직무교육 비용
교육생 1인당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