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 보육교사 (2005. 1. 30 이후 자격기준)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05. 1. 30 개정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자격종류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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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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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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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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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보육 시설장
※ 시설장 (2005. 1. 30 이후 자격기준)
보육시설장이란?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들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시설장의 역할
보육시설장은 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규모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 운용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보육철학 제시, 예산 계획 및 집행, 보육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종사자 임용, 보육종사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부모교육,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보육 종사자 및 기타 인사와의 의사교환 및 회의 참여 등의 영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시설장의 자질
보육시설장은 시설 종사자 특성에 관한 지식, 인사조직 이론에 관한 지식, 영유아발달에 관한 지식, 영유아교수방법에 관한 지식, 가족체제에 관한 지식 및 운영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자격종류 | 정 의 | 근무가능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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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 |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 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전담,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
일반 |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시설의 장 | 장애아전담 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의 장으로 근무가능 :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
40인 미만 |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인 시설의 장 *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40인미만, 가정 |
가정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장 | 가정 |
영아전담 |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 영아전담 |
자격종류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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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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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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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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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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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위의 항목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무에 근무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